도결(都結)
도결(都結)은 조선 후기에 전결세 징수 과정에서 기존에 호수(戶首)가 수행하던 취합 업무를 지방 관청에서 대신하는 방식이다. 전세 수취 과정에서 지방 관청은 4결 내지 8결 단위로 납세자들을 모아 작부(作夫)를 한 뒤, 각 부에서 경제적 기반이 있고 성실한 자를 호수(戶首)로 정해 해당 부의 세를 거두게 하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게 하였다. 도결(都結)은 호수의 업무를 관(官)에서 맡는 방식이었다. 관에서는 이를 통해 수수료를 얻었다. 더불어 부족한 재정을 도결 과정에서 추가로 징수하기도 하여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